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트 폭력 (문단 편집) === 이별 범죄 === 이별을 통고받은 (과거의) 연인이 상대방,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협박이나 지속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별범죄 원인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은 상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며 곁에 두려는 '''소유욕과 지배욕'''.[* 데이트 폭력이나 데이트 강간의 원인들 중에도 이 두 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 외에 이별에 대한 공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순히 소유욕이나 지배욕이 이별 범죄라는 공격적인 행태로 드러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별에 대한 공포가 이별한 상대에 대한 집착 > 공격적 행태(이별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도를 넘어선 짓(각종 범죄)을 해도 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해당 범죄의 유형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스토킹]], [[구타]], [[감금]], [[강간]], [[살인]], 염산을 투척하는 행위에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또는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 헤어지면 죽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자해]]하는 행위 등 가지가지다. 가해자는 사랑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법으로 처벌된다.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이별 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 덕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케이스가 많아서 이별 후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2만여건, 하루 평균 54건이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 소유욕, 지금까지 들인 정성에 대한 보상심리, 배신감, 거절을 참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향, 열등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많은 유무형적 정성을 들일수록 헤어질 때 보상심리와 배신감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이별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모두 많지만, 강력 범죄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이라 나오는 통계가 많다. 이는 아마도 남성들이 이별 전의 연인에게 유무형적 정성을 많이 들였다가 이별한 후 생기는 보상심리나 배신감을 폭력적인 경향(이별 범죄)으로 해소하는 케이스가 여성들의 케이스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나온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적어보일 뿐, 여성들 역시 폭력적인 형태의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한다.] 2018년 10월 26일 보도에서 2017년에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85명 이상이고, 살해 위험에 처했던 여성도 103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886240|2018년 10월 26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나와 헤어진다고'...사랑싸움 아닌 '범죄' 해마다 급증]]. 한편 2010년대 초반에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한 마디로 상대가 자신에게 폭행, 감금, 스토킹, 협박 등을 포함한 이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탈하게 잘 헤어지자는 말. 한때 이별 통고시 [[완곡표현]]을 쓰라는 등의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반발을 샀고[* 맞는 말인 게 결국 이별 범죄를 저지르는 건 가해자들의 자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한 조심해서 피해자가 헤어진다 해도 가해자의 심기가 수틀리면 이별 요령을 지키든 말든 이별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현재는 찾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